고용지원금
기업훈련지원금
인력부족으로 근로자를 외부기관에서 훈련시키기 어려운 중소기업이 사업장 내에서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훈련 참여 촉진과 기업 경쟁력 재고하고자 지원하는 훈련금으로 기업당 연간 최소 1천만원을 지원함. *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 가입자 1인 이상 기업(제조업 기준 500명 이하)
고용촉진장려금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하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이 취약한 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원 X 12개월 지급,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 지급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제조업 등에 취업한 청년에게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모두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80%를 무려 36개월간 지원해주는 지원금 * 2025년부터 1년간 가입이력이 없는 근로자만 지원대상
고용 증대 세액 공제
청년을 고용하거나 정규직 전환이 이루어진 겨우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고용 창출에 기여하는 기업에게 유리한 혜택
중장년 관련 고용지원금
시니어인턴쉽은 정부에서 60세 이상 노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인턴쉽과 취업알선형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진행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고령자 고용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