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증
벤처기업 인증
'벤처기업'이란 일반적인 의미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으로서 '벤처투자유형 / 연구개발유형 / 혁신성장유형' 으로 구분 법인세/소득세 감면,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최초 벤처확인일부터 3년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등 혜택이 있음.
이노비즈 인증
Innovation(혁신)과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지칭 이노비즈기업 수도권 취득세 중과 면제('18년 시행), -> (일반) 수도권 내 중과 3배 -> (이노비즈) 중과 면제, 세무조사 유예 등의 혜택이 있음.
메인비즈 인증
메인비즈 인증은 경영과 혁신, 회사의 합성어로, 제품 & 공정 중심의 기술 혁신과 다르게 조직 혁신과 마케팅 등에 대한 경영혁신 분야에 해당되는 회사를 확인해주는 제도로서 정기 세무조사 수도권 2년, 지방 3년간 유예하는 등의 혜택이 있음
뿌리기업 인증
'뿌리산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운영에 관한 지침' 제5조에 따라 '외국인력 추가고용' 및 'E-7 숙련기능인력 제도 특례 적용'을 위해 뿌리산업 대상 확인서 발급, 정부지원사업 신청시 가점 부여하고 외국인 고용 확대 및 안정화, 병역특례 등을 부여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확인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입된 이 제도는 소부장 개발 및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중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는 기업을 전문기업으로 확인하는 제도로서 총매출액 중 소재부품장비 매출액 비율이 50% 이상인 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요건은 인적요건과 물적요건으로 구분. 연구전담요원 자격요건 및 연구공간, 연구기자재 등에 점검 필요